민주당 '투신사건' 선거법 위반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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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투신사건' 선거법 위반 40대 구속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3.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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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민주통합당 광주 동구 '투신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주선 의원을 돕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관변 단체 직원 1명을 추가로 구속했다.

지역 정계에서는 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18일 민주통합당 국민경선을 앞두고 사조직을 결성하고 활동한 혐의로 동구청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김모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민주통합당 광주 동구 국민경선을 앞두고 박 의원을 도우려고 최근 구속된 동구사랑여성회 회장 배모씨와 함께 지원2동 경선대책위원회를 조직해 활동한 혐의다.

검찰은 동구청 산하단체에서 근무하는 김씨가 관변 단체인 여성회 회장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애초 동구 계림1동의 '투신자살 사건'이 발단이 돼 시작됐다가 지원2동으로까지 확대됐으며 최근까지 현직 구의원과 통장 등 7명이 구속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관변 단체가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다는 점에서 또 다른 지역에서도 선거법 위반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돼 지역 정치권은 물론 공무원 사회도 수사의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계림1동 투신 사건 현장에서는 박 의원의 명함과 의정보고서, 선거인단 모집 수첩, 명절선물 제공 명단 등 박 의원과 공무원 등이 개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다수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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