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IS의 이 같은 조치는 한·미 공동검역권을 보장하고 있는 현행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2006년 체결된 ‘축산물 검역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무시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가 과연 한국을 위한 정부인지 아니면 미국을 위한 정부인지에 대한 새로운 논란이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는 특히 FSIS가 한국의 검역권을 부인하는 규정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검역주권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경향신문>이 단독입수한 FSIS의 ‘한국 수출표준’에 따르면 FSIS는 ‘기타 수출표준 규정 D항’을 일방적으로 고쳐 ‘미군 전용으로 공급되는 고기와 가금육은 한국의 검역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 규정은 지난달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뒤인 지난달 23일 공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2001년 SOFA 개정을 통해 조류 인플루엔자(AI), 광우병 등 동·식물을 통한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해 주한미군들이 먹는 식료품에 대해 합동검역을 실시키로 합의한 바 있다. 또 2006년에는 축산물 검역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
이에 따라 FSIS가 주한미군 부대로 반입되는 축산물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검역기준을 ‘일방적으로’ 부정한 것은 SOFA의 후퇴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국내 육류 수입업자들이 주한미군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등 질이 좋지 않은 쇠고기를 납품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어쨌든 미국 측의 이번 조치에 따라 주한미군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3300여명의 카투사 장병들과 군무원들은 국내 검역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현재 주한미군 부대에는 28개월 미만 쇠고기만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미군이 우리나라 검역기준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도 실제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누리꾼들은 분노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값싸고 질좋은 미국산 쇠고기라면 왜 본토미군한테는 연령제한을 두느냐”면서 “미국인들의 이번 조치는 자신들 스스로가 30개월 이상은 불안전하다고 입증하는 것”이라고 꼬집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