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광주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각각1억1000만원씩 총 2억20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은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를 감면 받으며 치과영역 중중장애인은 20%를 감면 받는다.
치과영역 중중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5개 장애유형 중 6개 장애유형(간질, 뇌병변, 자폐성, 정신, 지적, 지체장애)을 가진 사람이 6등급 이하 장애등급을 받은 경우가 포함된다.
단, 치과 치료에 금을 사용할 경우에는 금값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한편 광주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명칭을 광주특수구강진료센터로 변경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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