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는 지난 2월7일 오후 4시께 광주 광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신의 업소에서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조모(56)씨에게 과민반응 여부 검사 없이 봉침시술을 하다 조씨를 혼수상태에 빠트린 혐의다.
조씨는 봉침시술을 받은 후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등 아낙필락시스 쇼크(과민성 쇼크)로 혼수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지난 2010년 10월부터 '봉침연구소'를 운영해 온 박씨는 '관절염, 견비통, 허리디스크, 관절통, 발기부전' 등의 문구가 새겨진 간판을 건물 외벽에 설치하고 환자들의 통증 부위에 봉침시술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상 봉침시술은 의료인에 한해 시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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