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빌미로 2000억 횡령 사기범, 징역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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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빌미로 2000억 횡령 사기범, 징역15년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4.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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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경매투자로 고수익을 올리도록 해주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수천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기죄로 수감 생활을 하던 기간에 이 범행을 공모했고 출소 직후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범행 수법도 지능적이고 전문적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금액이 막대한 이같은 범죄는 개인의 재산 피해를 넘어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관계를 해치고 사회제도의 신뢰까지 훼손하는 범죄"라며 "피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고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6년 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서울 일대에서 피해자 박모씨 등 440여명에게 고수익 경매투자를 빌미로 모두 23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판사와 은행원 등이 포함된 '로열 패밀리' 클럽 회원인 것처럼 꾸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클럽 멤버로부터 경매 정보를 사전에 알아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범행에 다단계 방식을 접목시키는 등 대담한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자들이 하위 투자자를 유치하면 투자금 중 최고 2%를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조직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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