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윤희식)에 따르면 오 대표는 최근 주 카메룬 한국대사관을 통해 4월 말이나 5월 초 귀국 의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대표는 '충남대 탐사팀 탐사결과(2007년)'와 '유엔개발계획(UNDP) 조사결과(1995~1997년)' 등을 근거로 카메룬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4억2000만 캐럿)을 부풀린 뒤 주가를 끌어올려 약 803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를 앞둔 지난 1월 카메룬으로 출국한 오 대표는 외교부의 여권 반납명령 조치에 응하지 않아 여권무효화 조치와 함께 인터폴에 수배된 상태다.
검찰은 오 대표가 귀국하는 즉시 이미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며 주가조작 및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 정·관계 로비 등 전반적인 의혹들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CNK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매계좌 60여개 중 사회지도급 인사 40여명의 계좌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고 있다.
오 대표로부터 헐값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입한 부장판사 출신 임모 변호사의 부인 최모씨와 방송사 간부 등 일부 관련자들은 이미 소환해 BW 매입경위와 거래내역 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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