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선관위는 "노원구의 비례대표선거인수가 47만4364명이고 지역구선거인수가 47만4111명인데 비례대표선거인수를 총 개표수로, 지역구선거인수를 총투표자수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시민단체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원구선관위는 비례대표선거인수와 지역구선거인수가 253명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외국 영주권자인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있지 아니한 국내거소신고인은 지역구 선거권이 없고 비례대표 선거권만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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