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침뜸 교육강좌의 수강생 및 회원수가 상당히 많고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수령한 금액이 적지 않다"며 "김옹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의료법위반죄로 10차례에 걸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국가 이외에는 신설할 수 없는 민간자격을 신설해 시험까지 치르게 한 후 자격증을 부여한 점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김옹은 고령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고 침사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뜸 시술행위도 법적으로 용인된다는 판단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옹은 2000년 7월1일 부터 2010년 12월 말까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의 침뜸교육원에서 침뜸교육을 해 143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08년 4월부터 2010년 7월까지 침뜸교육을 마친 수강생들을 상대로 자격시험 또는 인증시험을 보게해 합격생들에게 '뜸요법사' 또는 '뜸요법사인증서'를 부여, 민간자격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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