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외국회사 다니는 국내 파견자도 건강보험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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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국회사 다니는 국내 파견자도 건강보험료 내야"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5.2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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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외국 회사에 취업한 한국인이 국내로 파견 근무를 나왔다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외국회사에서 국내로 파견 온 서모씨가 "한국에 임시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는 출국 전 한국에서 거주했고 파견 근무를 오면서 가족과 함께 귀국하는 등 현재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은 한국"이라며 "미국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6년 만기인 취업비자로 미국에 체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씨가 비록 미국 고용주에 의해 한국에 파견됐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은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파견시킨 나라의 의료보험법을 따라야 한다는 서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유명 제조회사에 취업해 5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는 동안 국민건강보험료를 면제받았다.

서씨는 지난해 2월 한국으로 파견 근무를 오게 된 이후 월 90만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받게 돼 보험가입 제외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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