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외국회사에서 국내로 파견 온 서모씨가 "한국에 임시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강보험료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씨는 출국 전 한국에서 거주했고 파견 근무를 오면서 가족과 함께 귀국하는 등 현재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은 한국"이라며 "미국 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6년 만기인 취업비자로 미국에 체류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유명 제조회사에 취업해 5년간 현지에서 근무하는 동안 국민건강보험료를 면제받았다.
서씨는 지난해 2월 한국으로 파견 근무를 오게 된 이후 월 90만원 상당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처분을 받게 돼 보험가입 제외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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