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 대해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은 단순히 피고인에 대한 모발감정결과 등을 토대로 범행일시와 장소, 투약방법을 추정했다"며 "마약류 투약범죄의 속성에 비춰볼 때 공소내용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10년 11월 A씨의 4~5㎝ 정도 되는 모발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이유로 마약 투약가능기간을 역으로 추산해 범행시기를 정하고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과 장소, 방법을 명시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고, 2심도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며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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