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지적 장애인 여성만 골라 성폭행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5일 지적 장애인 여성만 골라 성폭행을 한 이모(42)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첫눈에 반했습니다'라며 지적 장애인 여성을 유혹하고 여성들이 모텔 안에서 반항하면 욕을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지적 장애인 여성의 명의로 개설한 핸드폰 5대를 중고로 팔아 7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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