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성접촉 뒤 협박 금품 뜯어낸 50대 불구속
상태바
동성애자 성접촉 뒤 협박 금품 뜯어낸 50대 불구속
  • 이정아 기자
  • 승인 2012.08.02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대구 중부경찰서는 2일 처음 만난 동성애자와 성접촉을 한 뒤 이를 알리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이모(52)씨를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22일 밤 10시50분께 대구 중구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만난 A(40)씨와 성접촉을 한 뒤 A씨가 잠든 사이 옷장에서 가방과 지갑, 현금 3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음 날 A씨에게 전화로 "100만원을 보내라.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직장에 동성애자인 사실을 알리겠다"며 협박, 현금 1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