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경찰이 추석연휴(9월29일~10월1일)를 맞아 전통시장 주변에 한시적으로 주·정차 허용을 확대한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서울시내 292개 전통시장 주변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하거나 단속을 지양하고 계도위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장이용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1일부터 10월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경찰은 전통시장 292개소 가운데 87개소의 경우 허용구간 내에 걸게·입간판·안내 플래카드 등을 설치해 주·정차를 최대한 허용함과 동시에 단속을 유예키로 했다.
또 도로폭 협소 등 이유로 주·정차 허용시 교행이 어려워 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나머지 170개소는 서울시 및 각 구청과 협조를 통해 계도 위주로 관리할 예정이다.
주·정차 허용 시간대에는 경찰서에서 지역 교통특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주차가능 시간은 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전통시장 주변에 교통경찰·교통기동대 등 인력을 배치, 현장 교통관리를 실시한다.
경찰은 또 1.5t 이하 택배·소형 화물자동차에 대해 21일부터 11일간 주차허용시간을 연장해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생계형 운전자의 주차걱정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주·정차 '1회 허용시간'은 기존 15분에서 30분으로 '1일 허용시간'은 기존 시간제(오전 10시~오후 5시)에서 24시간으로 각각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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