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는 지난 8일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에 부지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건물의 처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 왜?
신세계가 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 것은 최근 라이벌 업체인 롯데쇼핑이 신세계백화점 인천점이 입주해 있는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인천시로부터 사들이기로 계약을 체결한데서 비롯됐다.
롯데쇼핑이 지난달 27일 인천시와 투자협정을 맺고 인천종합터미널 일대 땅 7만7815㎡(약2만3580평)와 건물(연면적) 16만1750㎡(약4만9015평)를 8751억원에 매입하기로 한 것.
그러나 해당 부지는 신세계가 이미 지난 1997년 11월부터 오는 2017년11월까지 일부를 임차해 인천점을 운영해오고 있었던 곳이다.
더욱이 신세계는 지난해 인천점 매장면적을 6만4000㎡(약1만9393평), 주차장 면적을 주차대수 1621대 규모로 확장해 영업을 해오고 있었다. 매장 확장에 투입된 비용은 총 1450억원에 달하며, 증축된 부분의 임대차계약은 2031년 까지다.
이에 대해 신세계 측은 백화점 본 건물 부분과 증축 부분의 임대계약 시기와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법률상으로나 상식적으로 하나의 건물로 봐야하기 때문에 본 건물 역시 2031년까지를 임대기간을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몇 년 만 장사하려는 게 아니라 인천점을 장기간 운영하려는 계획으로 매장을 확대한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어떤 기업이 잔존가치가 몇 년 남지도 않은 부지의 매장을 1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돈을 투자해 증축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갈등 장기화 되나
그러나 인천시는 롯데쇼핑과의 인천터미널 부지 매매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며 법원의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신세계측에 터미널 매각 우선협상권을 줬으나 최종 매입가격을 제시하지 않아 롯데와 계약한 것”이라며 “일단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롯데 관계자 역시 “일단 법원의 결정을 지켜봐야 알 것 같다”라며 말을 아꼈다.
그런데 업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신세계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리든, 터미널 부지를 둘러싼 신세계와 롯데의 갈등은 장기화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인천터미널이 자리잡은 구월동, 관교동 일대는 인근에 인천 농수산물시장이 위치해 있고, 송도신도시와도 가까워 인천의 새로운 핵심 상권으로 꼽히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이 신세계의 손을 들어주게 될 경우, 이 일대에 2018년부터 대형마트 등 롯데 종합 쇼핑타운 구축하려던 것으로 알려진 롯데쇼핑의 계획이 무산되기 때문에 상당한 반발이 예상된다.
반면 법원이 인천시와 롯데쇼핑의 부지 매매 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신세계 측은 전체 10개의 신세계백화점 매장 중 매출 4위, 전국 단일매장 중 매출 7위를 차지하는 핵심 매장인 인천점을 내줘야할 위기에 놓이기 때문에 이 또한 만만찮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세계 관계자는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선 일단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지켜본 뒤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