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특례업종도 1일부터 주52시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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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특례업종도 1일부터 주52시간 적용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9.06.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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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주52시간제 정착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주52시간제 정착 등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1일부터 사업장 규모 300인 이상 21개 특례제외업종도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는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등 보완책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버스업체 등 일부 업종은 주52시간제가 10월부터 시행된다. 주52시간 근로제의 단계적 확대 시행은 1년 전부터 예고됐지만 정부와 국회 모두 늑장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사업장 규모 300인 이상의 특례제외업종 일부 기업에 3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진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300인 이상 주52시간 근무제를 특례제외업종 21개는 이전까지 연장근로 한도가 없었던 점을 고려해 적용을 1년간 유예했으나 다시 3개월 미뤄준 것이다. 대표적인 업종이 노선버스 업체다. 이 때문에 주52시간 적용을 앞둔 5월 전국 버스노조 파업 대란 직전에서 수습된 바 있다. 실제 운임 인상까지 기간이 필요하거나 신규 인력 채용 등이 진행 중인 노선버스 업체가 대상이다. 정부는 다시 주어진 3개월 동안 전국 노선버스 업체들과 요금 인상 및 임금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기업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돼 시행될 때까지 주52시간제 적용이 미뤄진다.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52시간제를 입법화할 당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필수조건'으로 논의된 바 있다. 이에 여야가 지난해 연말까지 탄력근로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합의까지 했으나 노동계 반발에 따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의견 수렴을 맡겼고, 이후 2월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 합의 결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전 국회 여야 대치 국면에서 지난 4월 관련법 처리가 끝내 무산돼 현 상황에 이르렀다. 정부의 계도기간 확대 대책은 이 같은 탄력근로제 입법 지연에 따른 임시방편인 셈이다. 이 때문에 주52시간 적용 대상 사업장을 점검은 하되 집중 단속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됐다. 선택근로와 재량근로, 탄력근로 등 유연근로제를 도입을 위해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인 기업도 3개월 간의 계도기간 혜택을 얻어 10월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하면서 현안 논의를 위해 이번주 환노위 개의가 예상된다.  

주52시간 근무제는 내년 1월 5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에, 2021년 7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대비해 고용부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신설해 밀착 지원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고용경직성에 따른 경제성장률 하락 등 전반에 미칠 영향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8일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주52시간 근로제로 한국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져 2020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신규 채용 인력 인건비 지원 및 임금 감소분을 지원해주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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