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북경찰청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주제로 지난 21일부터 오는 10월 28일까지 도내 11개 권역에서 아동학대 특별법상 신고의무자인 전북학원연합회 학원 운영자와 강사 등 4,0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전북학원연합회는 도내에서 운영 중인 학원 운영자로 구성된 단체로,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입시보습‧외국어‧음악‧미술‧독서‧무용‧컴퓨터 등 7개 분과와 시‧군분회 약 3,000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동학대 범죄는 대부분 가정 내(80.4%)에서 부모 등 가족 내(부모‧친인척(81.6%)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아동들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인 학원에서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아동학대 범죄를 조기에 발견하고 근절하기 위함이다.
이번 교육을 받은 학원 운영자는 학원으로 돌아가 학원 강사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해 전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용식 전북경찰청장은 “아동학대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동체 치안은 지역사회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며 학원 관계자의 아동학대 신고는 학대로부터 고통 받는 우리 아이들을 큰 희망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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