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및 경영자문료 명목 매년 해외로 거액 송금
경영자문료 내년 세무조사 쟁점 사항 관측
[매일일보]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행장 리처드 힐, 이하 SC은행)이 갖은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거액의 중간배당을 책정해 금융당국 및 여론의 지적을 받은데 이어 최근에는 한국시장 철수론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 탈루 의혹까지 붉어지면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SC은행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SC은행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매년 1000억 원 안팎의 경영자문수수료와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했다.올해 역시 지난 3분기까지 영국 본사로 900억원의 금액을 같은 명목으로 지불했다. 이 같은 금액은 같은 기간 SC은행의 당기순이익인 1580억원의 60%에 해당하는 수치다.이 자문수수료에 대해 SC은행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세금 탈루 논란이 일고 있다.해외 본사에서 국내 법인에 대한 경영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면 부가세 부담이 해외 본사에 있지만, 편의상 국내 법인이 ‘대리납부’ 하고 있는데 SC은행은 ‘대리납부’를 안했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SC은행 관계자는 “해외에 본사가 위치한 회사의 경우 국세청과 금융당국의 승인 하에 경영자문수수료 및 브랜드 사용료 등을 지급한다”며 “하지만 이에 대한 부가세 과세 규정이 명확치 않아 지난 2010년 법률회사에 자문을 구해봤지만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이어 이 관계자는 “세금을 탈루할 의도가 있었다면 분기보고서 상에 이에 대한 우발채무 발생 가능성을 공시했겠느냐”고 반문했다.경영자문료 내년 세무조사 쟁점 사항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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