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리조트 노동조합은 지난 17일 전북도청 광장에서 ‘무주리조트 파업 해결 규탄대회’을 열었다. 지난달 3일 총파업 돌입 이후 45일 만에 갖는 집회였다.
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사측은 부당노동행위를 중단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외쳤다.
무주리조트 총파업 사태는 사측의 권고사직과 구조조정에 따른 것이라게 노조의 주장이다. 지난해 4월 무주리조트가 부영그룹에 인수된 이후 사측은 리조트 직원들을 ‘가족’이라 칭하며 융화에 힘썼지만 팀장급 중간간부가 8명이나 회사를 떠나면서 직원들의 동요가 상당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중간간부들의 퇴사 이후 사직서를 낸 사원급 직원도 8명이나 있었다. 이 사이 회사 대표이사도 무려 다섯 차례나 변경돼 직원들의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부영은 권고사직을 통한 노동탄압 및 구조조정 실시, 단체협약에 정해진 수당 미지급 등으로 고용안정협약서와 단체협약을 무력화시키려 시도했다”며 “부영은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하다 결정 권한이 없는 실무자만 교섭에 참석시키는 등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및 해태해 왔다”고 주장했다.
직원 A씨는 앞서 “개장 이후 20년 가까이 모든 직원에게 일정금액의 휴가비가 지급됐는데 부영 측은 이를 없애고 일부 직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복지제도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며 “모든 직원에게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 지난 10월 노사의 ‘2012년 임금단체협상’이 진통 속에 최종 결렬되면서 노조는 결국 총파업에 돌입했다. 사측도 지난 7일 직장폐쇄를 단행,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노조는 집회에서 “지난 5월과 6월에는 전 직원 50%에 대한 영업휴가를 실시해 근무 인력 누수 등 원활한 영업을 어렵게 하는 등 노동조합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노동활동을 무시하고 있다”며 “회사가 법과 단체협약을 준수해 인간답게 살게 해주고 질 좋은 고객 서비스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무주리조트 사측은 노조의 영업장 복귀가 이뤄질 경우 직장폐쇄 철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20일 한국노총은 무주덕유산리조트의 실질적인 사업주인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비롯한 사측관계자들을 단체교섭 거부와 노조 탈퇴 강요, 단체협약에 명시된 정기승호(승진급), 휴가비, 경조비의 미지급 등의 부동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