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교통 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운전자들의 영상 고발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 시민들은 개인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국민신문고 또는 스마트 국민 제보 앱을 통해 다른 차량의 교통위반 사실을 고발한다.
때문에 경찰서 영상 고발 접수 처리자의 업무가 폭주하고 있으며 각 지구대로도 범법 사실 확인과 통고서를 발급받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일방통행로 역주행,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불법유턴, 난폭운전, 담배꽁초투기, 안전지대 불법주차 행위, 급차로변경, 그리고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행위까지 고발을 한다.
내가 운전을 할 때 등 뒤에서 계속적으로 누군가 보고 있는 것이다.
위반 사실은 영상으로 증거가 딱 떨어지다 보니 법규 위반 차량 운전자는 자신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지내다가 고발된 영상을 보고는 “내가 이랬나?”하면서 결국 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받는다.
인천남동경찰서의 경우 시민 제보에 의해 고발된 영상 적발 처리 건수가 하루 수십여 건에 이르기도 한다.
이제 운전자들은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 자동차운전학원에서 배운 대로 정확하게 도로교통법에 따라 철저히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수밖에 없다.
순간의 방심은 억울한 범칙금 납부로 이어지는 것이다.
자동차운전학원에서는 영상 고발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교육을 통해 면허시험 응시자들에게 더욱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하며 모든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석이 한가하게 음악을 들으며 여유롭게 딴 생각을 하는 곳이 아니라 운전에만 집중해야 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