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특례기술 ‘13→2개월’ 초고속 특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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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특례기술 ‘13→2개월’ 초고속 특허심사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9.10.0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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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적용을 받은 기술은 우선 심사를 통해 2개월 내 특허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어 거의 1년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또 특허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 심판 등을 통해 분쟁을 3개월 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9일 규제샌드박스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허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조건 아래에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로, 정부는 그동안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규제샌드박스를 시행해 왔다.

이번 특허지원 제도는 규제특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업이나 개인이 신청 기관에서 규제특례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허청에 제출하면 우선심사와 신속심판 대상으로 인정받게 된다. 우선심사 대상으로 인정받으면 규제특례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 여부를 2개월 내에 판단 받을 수 있다. 현재의 일반심사를 거치면 평균 13개월이 걸리는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셈이다. 또 신속심판 대상으로 인정받으면 3개월 안에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 현재의 일반심판은 평균 7.2개월이 소요된다.

정부 관계자는 “규제 특례기술을 신속하게 권리화 하고, 권리분쟁 발생 시 이를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 혁신기업의 창업과 성공적인 사업 안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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