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비상구란 ‘화재나 지진 등 위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즉 생명의 문이라고도 말한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비상구 불법 물건 적치 등 영업주의 비상구 관리의식 부재로 상당한 인명피해가 있었음을 언론보도를 통하여 적지 않게 들었다.
아주 가까이 지난 2017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가 비상구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영업장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소방서는 계속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실태를 점검 하고 있지만 이 조차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에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다.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영업주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로는 복도·계단·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복도·계단·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을 폐쇄ㆍ훼손하거나 방화구획용 방화문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구획용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안전은 예방으로부터 시작된다.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는 예방의 가장 기본이자 건물 관계자의 최우선 임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법에 의한 강제적인 안전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지키는 안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홍성소방서 구룡119안전센터장 소방경 하헌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