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구·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갖고, 4일 여야 공동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했다. 회기는 3월5일까지다.
2월 임시국회 개회의 걸림돌이었던 쌍용차 문제는 빠른 시일 내로 해결하기 위해 여야와 노사정으로 구성된 ‘2+3협의체’ 대신 새누리당 3명, 민주당 3명으로 구성된 ‘여야 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했다. 협의체는 5월 말까지 운영되며, 이해 당사자를 불러 문제 해결을 시도할 예정이다.
대정부 질문은 14일 이뤄지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새누리당이 5일, 민주당이 7일 실시한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4일, 18일, 26일, 3월4일, 3월5일 총 다섯 차례 진행된다.
특히 여야는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안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여야 3명으로 이뤄진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이후 14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및 관련 법률안 37건을 처리하도록 노력하되 늦어질 경우 18일에 처리키로 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기간(9월1일부터 100일간) 중 실시하기로 양당이 합의하고, 국정감사 정기국회 실시의 건을 국회 개원 첫날인 4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정부로부터 재의를 요구받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택시법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토해양위원장과 여야 간사 등 5인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키고 했다.
협의체는 택시업계 종사자를 포함한 교통업계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과 정부 대체 입법안을 검토한 후 처리할 방침이다.
비상설특위는 ▲예산·재정개혁특위(18명·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18명·민주당) ▲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피해대책특위(18명·새누리당)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특위(18명·민주당) 등 4개를 구성키로 했다.
이 밖에 여야는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 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활동을 즉각 개시해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불법사질 의혹에 대해 진상을 규명키로 했다. 다만 이번 임시국회 중에 특위에서 논의를 통해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하도록 했다.
새누리당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에 ‘적격’ 또는 ‘부적격’을 명시해 본회의 표결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반발로 합의서에 적시하지 못했다.
한편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여부가 명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부 야당에서는 ‘포기는 배신’이라며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