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대기오염물질 시설 환경 개선, 소규모 사업장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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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대기오염물질 시설 환경 개선, 소규모 사업장 지원 추진”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0.03.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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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서설 설치비용의 90% 지원, 설치비용의 10%는 자부담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양구군 청사(사진제공=양구군)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양구군(군수 조인묵)은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 내 사업장의 방지시설이 노후화되거나 올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방지시설의 교체가 필요한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해주고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5000만 원과 도비 1200만 원, 군비 2800만 원, 자부담 1000만 원 등 총 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에는 후드, 덕트, 송풍기 및 각종 펌프 등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기구류와 사물인터넷(Iot) 설치비가 포함된다. 양구군은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를 지원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물인터넷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계측기를 부착하거나 IoT 게이트웨이를 설치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양구군은 지역 내 대기오염물질배출사업장 중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9일부터 27일까지 군청에서 방문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를 직접 선정한 후 위임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고 자가 측정(측정대행 포함)을 시행한 후 반기마다 1회씩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을 부착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은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대기관리권역에 위치한 사업장,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강화된 허가배출 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은 우선지원 대상이다. 업체가 양구군에 신청하면 양구군과 녹색환경센터 등 전문기관이 보조금 사업대상, 방지시설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해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이후에는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와 직접 계약해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이후 오염물질 배출을 자가 측정해야 하며, 보조금은 이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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