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화 vs 금호아시아나 상표권 분쟁, 법정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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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vs 금호아시아나 상표권 분쟁, 법정가나
  • 김효인 기자
  • 승인 2013.03.27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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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화 '공동소유', 금호산업 '사용료 내라'

[매일일보 김효인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금호석화) 간 상표권 사용료 분쟁이 법정공방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금호석화는 늦어도 올 6월까지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상대로 어음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격인 금호산업이 금호석화로부터 받은 채무 중 일부금액을 상표권 사용료 미지급에 따라 상계처리했기 때문이다.

금호산업은 2009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당시 금호석화가 금호산업에 100억원대의 자금을 빌려준 기업어음(CP)을 받았다.

당시에는 계열사 간 자금지원 성격이 컸으나, 2010년 박삼구 그룹 회장과 동생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형제간 갈등으로 사실상 경영권이 쪼개지면서 상표권 분쟁이 불거지게 됐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격인 금호산업은 계열사들로부터 '금호'라는 사명을 사용하는 대가로 월 매출의 0.2%를 받고 있다.

그러나 금호석화는 자사가 상표권 공동사용자로 등록돼 있다며 경영권이 분리된 이후 상표권 사용료 납부를 거부해왔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금호산업이 지난해 말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금호석화가 2년간 상표권료를 내지않았다며 부당하게 채무를 상계처리를 했다"며 "2010년부터 상표권은 국가기관에 공동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어 이를 지불할 의무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상계처리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계약상 상표의 실권리자는 금호산업으로 돼 있으므로 금호석화는 다른 계열사들과 마찬가지로 금호산업에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상표권 계약에 따라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상계 처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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