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심장질환에 필수 의료서비스 초음파 등 건보대상 포함
[매일일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대통령 공약 사항인 4대 중증질환 보장 확대와 비급여제도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나섰다.복지부는 29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고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추진 계획, 건강보험수가 계약 및 보험료율 조정 추진계획, 1차 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 필수의료서비스 개선 관련 마취초빙료 개선, 결핵진단검사 등 보험급여 적용에 대해 의결했다.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추진계획
우선 국민행복 의료보장추진본부를 설치해 초음파 등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2016년까지 건강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밖에 고부담 중증질환은 필요성과 재정상황을 고려해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등 3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을 통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모색하기로 했다.마취초빙료 개선 및 결핵 건보 급여 확대
수술 과정 중 마취 안전성 확보와 적정 진료 강화를 위해, 마취과 전문의 출장 진료 시 지급되는 초빙료 현실화도 추진된다.마취초빙료 관행수가는 약 20만원으로, 현행 13만원 수준인 수가로는 마취과 의사를 초빙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했다.건보 수가 계약 시기 및 일차의료 진료환경 개선방안
올해부터는 다음연도 건강보험 수가 계약 시기를 기존의 10월에서 5월 말로 앞당기고, 6월까지 수가와 함께 내년도 보장성 및 보험료율을 결정하기로 했다.이는 정부의 국고지원 예산액이 부정확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예산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한편 건정심은 일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진료환경개선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공감했으나, 국민 부담 및 일차 의료 서비스 품질개선 방안 등 일차 의료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안건을 소위에 부쳐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