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문레이다] 상폐위기 이노와이즈, 중동發 바이오 사업 소송전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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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문레이다] 상폐위기 이노와이즈, 중동發 바이오 사업 소송전 ‘점입가경’
  • 이승익 기자
  • 승인 2020.04.30 2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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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물질 가치평가 보고서 두고 서로 네탓공방
바이오사업 좌초에 감사의견거절 상폐위기까지

[매일일보 이승익 기자] 최근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한 舊 화신테크(現 이노와이즈로 사명변경)가 글로벌 신약기업인 네오파마를 이용한 바이오사업을 두고 현 대주주와 전 대주주간의 소송이 '점입가경'에 치닫고 있다.

전 대주주측은 현재 화신테크의 대주주인 이노와이즈코리아社의 대표와 경영진을 고소했고 이에 앞서 이노와이즈코리아측도 지난 3월에 전 대주주를 고소해 양측의 엇갈린 공방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야심차게 준비해왔던 이노와이즈의 신약개발 사업은 감사 의견거절까지 더 해져 공염불로 끝이 날 전망이다.

1일 이노와이즈에 따르면, 구 화신테크의 대주주 회사인 이노와이즈코리아의 경영진에 대해 신약물질 가치평가 용역대금 명목으로 3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사기죄를 적용한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노와이즈코리아측은 3억원을 이체받은 것은 사실이나 투자를 받은 것 일뿐 가치평가 용역대금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본지에 보내왔다. 또, 문제가 되는 신약평가보고서도 이미 작성이 완료돼 보관중에 있으나 이노와이즈의 전 대주주측은 이 사업에 관해 자료 제출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본지가 확보한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 피고소인들은 화신테크측에 접근해 ‘네오파마’라는 글로벌 유수의 바이오기업으로부터 폐암·간암·뼈암 등 항암치료에 효과가 있는 ‘신약물질’에 관한 권리를 갖고 있다며 공동 사업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신테크측은 위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소인들이 운영하는 이노와이즈코리아와 함께 항암치료용 ‘신약물질’ 개발 등을 위한 바이오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지난 1월, 이노와이즈코리아로 부터 약 100억 원 상당의 투자를 받으며 회사의 대주주 자리를 내주게 됐다.

전 대주주측은 "피고소인들이 위 바이오사업과 관련해 신약물질에 대한 가치평가를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에 의뢰했으나 계약금 3억원이 미쳐 준비되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며, 화신테크측에 한달 기간만 자금을 빌려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사업 전환이 절실했던 회사가 이같은 요구조건을 응하게 됐다. 피고소인들은 지엠케이파트너스라는 또 다른 회사의 계좌를 이용해 3억원을 입금받았으나 양 대표는 지금까지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에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신약물질 가치평가 보고서도 회사측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덧붙였다.

또, 화신테크측은 “피고소인들이 고소인 회사의 새로운 최대주주인 이노와이즈코리아의 경영진이고, 고소인 회사는 이들이 유치한 신약물질을 활용한 바이오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바이오사업을 위한 첫 단추로 가치평가 용역에 자금을 사용하겠다는 피고소인들의 대여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화신테크측은 이후 상환받아야 할 기간이 도래되고 가치평가보고서도 못받게 되자 대여금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피고소인들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의 세금계산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피고소인들은 지금까지 응해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피고소인측인 이노와이즈코리아는 전혀 다른 입장을 밝혔다. 이 모든 것은 이노와이즈의 전 대주주가 본인들을 이용해 주가조작을 하기 위한 재료로만 활용했고, 사업에는 어떠한 관심도 없었다는 것이다. 또, 경영권분쟁이 발생되자 우위를 가지기 위해 매일일보측에 고소장을 보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 대주주측의 악행을 참지 못해 자신들이 먼저 고소를 진행하자 '적반하장'격으로 역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이노와이즈 코리아측은 설명했다.

한편, 한국증권거래소는 지난 29일 이노와이즈가 제출한 최근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면서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회사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5월1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글로벌 신약기업으로 발돋움하려했던 이노와이즈는 졸지에 감사의견거절에 대주주 양측의 중동발 소송전까지 더 해져 회사는 상장폐지 또는 기업회생을 위한 대규모 감자 등 주주들에 대한 책임을 피해가지 못하게 됐다. 그동안 본지를 포함해 여러 언론매체에 배포한 관련 바이오사업의 보도자료와 회사의 장밋빛 공시는 결국 중동발 주가조작의 재료로만 활용되고 양측의 엇갈린 주장속에 모래성으로 끝이 날 전망이다.

화신테크 관계자는 “최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며 주주들에 대해 송구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죄송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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