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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경찰청은 강도 등 편의점 범죄 예방을 위해 '편의점 방범인증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편의점 방범인증제는 셉테드(CPTED,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서 착안한 제도로 편의점 가맹점들이 환경을 개선해 스스로 범죄를 예방토록 하자는 취지다.이에 경찰은 7월 15일까지 바이더웨이·세븐일레븐·씨유(CU)·GS25·씨스페이스·미니스톱 등 6개 편의점 업체와 협의를 거쳐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요건을 갖춘 편의점에 '방범시설 우수' 인증마크를 달아주기로 했다.인증 기준은 ▲편의점 계산대 주변에 대한 시야 확보 ▲출입자 얼굴 인식이 가능하도록 계산대 주변과 출입구 중심으로 고화질 CCTV 설치 ▲비상벨 등 방범시스템 설치와 이용 숙지 ▲눈에 잘 띄는 곳에 'CCTV 설치' 안내판 부착 등이다.경찰 관계자는 "전국 2만4000여곳에 이르는 편의점은 24시간 영업하면서 현금을 취급하는 대표 업소로 범죄 발생 가능성이 커 자위방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인증제가 효과를 거부면 금은방, 제2금융권 등으로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