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코로나19발 ‘청년실직자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 및 생생지원금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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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코로나19발 ‘청년실직자 시간제 인력 지원사업 및 생생지원금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0.05.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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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청년 1000명 긴급 생계지원, 월 50만 원씩 3개월
청년 사업장 및 생생지원금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전라북도)
청년 사업장 및 생생지원금 홍보 포스터 (사진제공=전라북도)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청년실직자 1000명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850여개의 시간제 일자리 제공에 나선다. 전북도는 시군과 함께 37억 원을 투입해, 오는 25일부터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시장이 위축되고 청년실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전북도는 먼저 시간제·단기근로·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에 근무하다가 실직한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간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청년실직자 생생지원금’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현재 도내 신청시군에 거주하는 만 18세~39세이하(1980년~2002년생)청년으로,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날인 지난 1월 20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1개월 이상 실직 상태인 청년이 해당된다. 근무처는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라도 상관없이 나이와 자격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고,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5일부터 6월 14일 24:00까지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아, 시·군 청년정책 담당부서에서 자격요건 등을 심사 후 선정하게 된다. 전북도는 또한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청년사업장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실직 청년의 신규 고용촉진을 위해 청년사업장에 시간제 인력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청년이 대표인 사업장으로, 시간제 청년을 신규고용 할 시 월 최대 200만 원씩(사업장 부담 20% 포함) 4개월간 한시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한다. 우선 사업장 모집은 오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전북청년허브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받고, 이후 선정된 사업장은 오는 6월말까지 청년을 채용하면 된다. 특히 청년이 구직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찾고 경제활동인구도 끌어올리기 위해 생생지원금 지원자가 시간제 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허용된다. 나석훈 전라북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위기에 처한 도내 청년들이 생생지원금과 시간제 인력지원사업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갖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슬기롭고 현명하게 극복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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