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 2G 서비스 폐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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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2G 서비스 폐지 승인
  • 박효길 기자
  • 승인 2020.06.1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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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보호계획의 성실 이해·단계적 폐지 진행을 승인조건으로 부과

[매일일보 박효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SK텔레콤이 이동통신 2G 서비스를 폐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7일 SKT가 2G 서비스에 대한 폐지승인(전기통신사업법 제19조)을 신청함에 따라, 2차례의 보완 요구와 반려, 4차례의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승인 여부를 최종 판단했다.

우선 2G망 운영현황 파악을 위해 기술전문가 그룹, 장비 제조사 등과 함께 전국의 교환국사 및 기지국사·광중계기 운영상황에 대한 4차례 현장점검을 수행한 결과, 망 노후화(1996년부터 약 25년간 운영중)에 따른 고장 급증, 예비부품 부족에 따른 수리불가 품목 존재, 장비별 이중화 저조(20% 미만) 등에 따라 2G망 계속 운영시 장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망 복구가 일부 불가하거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있어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2G망을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폐지승인에 따라 더 이상 SKT의 2G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약 38만4000명(1일 기준 1.21%)의 잔존 가입자들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3G 이상 서비스 선택시 단말 구매비용, 요금부담 증가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 가입자 선택에 따라 보상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단말 취득(10종 중 선택), 요금할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고, 3G·LTE에서도 기존 2G 요금제 7종(잔존 가입자 72.9%가 이용)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잔존 가입자가 SKT 내 3G 이상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대리점 등 방문없이 전화만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65세 이상·장애인 등의 경우 SKT 직원 방문을 통한 전환 처리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 쓰던 01X 번호유지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한시적 세대간(3G, LTE, 5G) 번호이동 또는 01X 번호표시서비스를 통해 2021년 6월까지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구체적인 폐지절차, 시기 등과 관련해서는,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지절차가 진행되도록 SKT에 대해 다음과 같이 승인조건을 부과했다.

SKT는 승인일부터 20일 이상 경과 후 폐지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 승인 직후부터 폐지사실을 이용자에게 성실히 통지해야 한다.

SKT는 폐지절차를 진행할 때 장비 노후화가 심한 지역부터 단계적(도 → 광역시 → 수도권 → 서울)으로 진행하되, 각 단계별로 이용자 보호기간(각 권역별 폐지절차 착수 후 7일이 경과하여야 다음 권역으로 넘어갈 수 있으며, 장비철거 작업 최소 20일 전에 작업사실을 이용자에 통지)을 둬야 한다.

승인 후에도 SKT는 사업 폐지계획에서 제시한 사항(종료 후 2년간 이용자 보상방안 적용, 2G 요금제 적용유지 등)을 이행하여 이용자 민원 및 피해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폐지신청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함으로써, 기존 2G 이용자들이 추가 비용부담 없이 망 장애 위험성이 적은 3G 이상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유사한 기간통신사업 폐지승인 심사과정에서 기업들이 시장변화나 투자환경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사업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해 우리 네트워크 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도화 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업무 : 게임, 인터넷, IT서비스 등
좌우명 : 꼰대가 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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