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증세 논란’ 금융세제 개편 조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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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증세 논란’ 금융세제 개편 조정 가능성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6.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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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폐지·양도소득세율 하향 조정 초점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꼼수 증세 논란에 휩싸인 금융세제 개편안이 공청회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정부는 다음달 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금융세제 개편 절차에 본격할 착수해 7월말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와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증권거래세율 인하폭 등은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정부 차원에서 결정한 최적의 기준선”이라면서도 “다만 대외적인 의견수렴 절차나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5일 공개한 개편안에서 주식·채권·펀드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괄하는 ‘금융투자소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과세 기준선으로 2000만원을 설정,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이 넘을 경우 20% 세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신 정부는 개편안에 현재 0.25%인 증권거래세율을 2022년에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총 0.1%포인트를 낮추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정부는 개편안에 대해 금융소득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고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일 뿐 증세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시장과 시민사회에서는 ‘꼼수 증세’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는 한 이중과세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공청회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권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문제가 논의의 중심에 자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양도소득세율도 소액주주라는 점을 감안한 기존 20%에서 더 하향 조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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