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문화 정착 3개년 로드맵(2013~2015)'을 마련,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로드맵에서 △부패방지제도 개선·활성화 △예산집행 적정성 확보 △소통·융합하는 조직문화 조성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확실하게 적용, 부패·비위행위자를 엄중 조치키로 했다.
각종 징계를 받은 직원에는 해당 연도 성과급 'C등급'을 자동 부여하고 시효가 지나 징계할 수 없는 부패·비위행위에 대해서도 사회봉사를 권고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도 기관장 아래 고위 직급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식약처는 또 직제 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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