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정두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김밥·도시락 제조 및 판매업체 206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1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점검결과는 2012년(1189곳, 위반업체 99곳)과 비교하였을 때 전반적으로 위반율이 감소하였다.
청소년 수련시설은 6.8%에서 5.6%, 김밥·도시락 제조(접객)업체는 9.0%에서 4.8%로 위반율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19곳)△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5곳) △시설기준 위반(24곳) △건강진단 미실시(25곳) △표시기준 위반(3곳) △보관기준 위반(3곳) △거래내역 미보관(6곳) △무등록 영업(1곳) △기타(5곳) 등 101곳이다.
또한, 김밥, 도시락, 음용수 등 541건을 수거하여 438건을 검사한 결과 대장균이 검출(기준 : 음성)된 3곳은 행정처분 의뢰하고 나머지 103건은 검사 진행 중이다.
식약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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