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교조 손 들어줬다…“법외노조 처분 무효”
상태바
대법원, 전교조 손 들어줬다…“법외노조 처분 무효”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09.03 15: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 위법 취지 판단
전교조 “민주주의 승리 역사…교육 개혁 헌신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관련 주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처분 관련 주문을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은 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전교조는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지 7년만에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며 “고용노동부는 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는데,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소수의견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적법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날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에 변호사로서 전교조 사건을 대리한 이력이 있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법원이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지만,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은 계속 유지된다.

전교조는 대법원 판결 직후 성명을 내고 “전교조의 법외노조 투쟁의 과정은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오롯이 기록될 것”이라며 “마침내 법외노조의 굴레를 벗었다. 우리는 더 큰 책임감으로 교육개혁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다만 같은 날 대법원 3부는 전교조가 낸 법외노조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법이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지만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한편 전교조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