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정부가 부진한 민간부문의 벤처기업 투자를 늘리고, 투자위험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현행 30%로 한정된 엔젤투자 소득공제율을 투자금액 5000만원 이하분에 대해 50%까지 올리고,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연간 공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한도를 현행 40%에서 50%로 늘린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창업·초기단계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크라우드펀딩 신설 ▲정책금융 5000억원 조성 등이 포함됐다.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엔젤이란 창업 초기에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수혈해주는 개인투자자를 말한다.
벤처투자 소득공제율은 현행 30%에서 50%(5000만원 초과구간은 30% 유지)로 확대하고 소득공제한도는 현행 40%에서 50%로 높인다.
공제가능 투자대상에 벤처기업 외에도 기술성 평가를 통과한 3년 미만 창업기업을 추가하기로 했다.
소득공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엔젤투자금액은 특별공제종합한도(2500만원) 적용 시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소득공제 확대에 따라 연간 5000만원을 투자하는 엔젤투자자는 380만원의 추가 절세혜택을 볼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정부는 올해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법제화해 소액투자를 쉽게 할 수 있는 온라인 거래소(펀딩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크라우드펀딩은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다수 투자자에게서 소액의 자금을 모집해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금융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민간과 정부가 합작해 5000억원(민간 3500억원, 정책금융 1000억원, 모태펀드 5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미래창조펀드는 성장성 높은 벤처·창업기업에 집중 투자하되 설립 3년 이내의 초기기업 투자에 2000억원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후속·성장투자에 활용할 방침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현재 엔젤투자와 같이 고위험·고수익 기업에 민간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벤처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를 통해 창업 초기 자금공급의 핵심역할 수행하는 엔젤투자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