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기룡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관련 회계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지 4개월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엽·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박물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등록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또한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의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등 7개 사업에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하는 등 총 6500만원을 챙겼다.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과 A씨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 계좌로 41억원을 기부받기도 했다. 또한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 등으로 1억7000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받았다. 이는 기부금품법 위반에 해당한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임의로 사용한 금액이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개인 계좌를 이용해 모금을 받거나 정대협 경상비와 같이 법인 계좌에서 이체받아 사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다.
한편 정의연·정대협의 부실 회계 의획은 지난 5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열면서 알려졌다. 이후 검찰은 시민단테들이 정의연을 고발하자 같은 달 14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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