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삼성 헌법소원은 노 정권과 커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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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삼성 헌법소원은 노 정권과 커넥션’
  • 김경식 기자
  • 승인 2005.07.11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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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교수, “경영권 위협 주장은 논리적 허위다“

삼성은 천민적 경영행태 버려야
재산?평등권 빌미로 공정경쟁 정책의 근간 흔들지 마라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권영준 경희대 교수가 공정거래법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한 삼성그룹과 청와대의 ‘특별한 관계’를 비판하고 나서 주목을 끌고 있다.

권 교수는 경실련 홈페이지의 ‘동숭동 칼럼’난에 ‘삼성의 공정거래법 헌법소원, 허와 실-삼성을 통해 진정 절망이 아닌 희망을 보고 싶다’라는 글을 통해 현재 금융계열사 지분 의결권 제한으로 삼성전자가 경영권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논리적으로 허위임을 지적했다. 권 교수의 글을 요약해 싣는다.

<편집자주>

삼성(三星, SAMSUNG)!

역사상 삼성이라는 이름이 국민들에게 지금처럼 크게 다가온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것은 대충대충하는 한국의 기업문화 속에서 일등을 지향하는 삼성의 철저한 기업문화가 시대적 변화를 미리 읽고 잘 적응한 탓이리라.

시중에 “사창가도 삼성이 경영하면 세계 최고의 사창가가 될 거야!”라는 자조섞인 우스개 소리가 있다. 이 우스개 소리 안에 삼성을 나타내는 상충되는 두 가지 사실이 내포돼 있다.

하나는 전 세계 어떤 서비스업이든 삼성이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직원들의 철저한 교육과 피말리는 내부경쟁을 통해서 노동생산성이 전 세계 최고수준이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이 우스개 소리 안에 삼성의 도덕성에 대해 신랄히 비꼬는 정서가 깔려 있다.

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천민자본주의적 행태로 돈벌이에 급급하다는 것이다.

경제학에서 기업목표는 기업가치의 극대화로 규정하고 있다. 기업을 둘러싼 환경에 불확실성의 요인이 없을 때는 이윤극대화가 기업가치 극대화로 직결될 수 있다. 그러나 불확실한 요인이 많은 현실에서는 단기 이윤극대화가 기업가치 극대화로 이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

기업가치 극대화는 이윤극대화가 제 살 파먹는 식이 아니라 미래의 기대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것이 소위 기업의 지속발전 가능한 성장전략인 것이다.

삼성은 이제 우리 경제의 핵을 차지하고 있다. 삼성은 수출의 22%, 세금수입의 8%,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23%, 상장기업 매출의 15%와 이익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삼성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는 IMF보다도 더 큰 위기에 처할 위험 때문에 반드시 삼성은 더 발전해야 하고 더 건강하고 튼실한 기업이 되어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인의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지난 6월28일 삼성그룹의 3개 계열사가 개정 공정거래법이 계열금융회사의 의결권행사를 가로막는 위헌조항을 내포하고 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소송을 제기하였다.

재벌금융사의 의결권행사는 심각한 이해상충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완전 금지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도 2001년 말 적대적 M&A를 과장한 재계의 로비에 의해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내부지분율 30%까지 허용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완전 금지하였다. 그러나 개정조치가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금융계열사들에 의해 기업지배구조에 기형적인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로 다시 U턴을 시도하였으나 완전금지라는 공정위의 원안과 달리 3년간에 걸쳐 매년 5%포인트씩 줄여 2008년까지 15%까지만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기로 절충된 바 있다.

일단 헌법적 근거와 국민경제적 영향력을 분석할 때, 삼성측이 제기하는 재산권과 평등권의 위배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삼성전자가 경영권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도 결코 사실이 아니다.

삼성이 주장하는 재산권은 총수 이건희씨 재산도 아니고 삼성그룹 재산도 아닌 금융보험 계약자들의 재산이기에 정부는 국민들인 계약자들의 재산권이 재벌총수의 이해관계와 상충될 때 최우선적으로 계약자 권리를 보호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허구이다.

더욱이 그들은 동일한 이슈가 국민연금과 관련되어서 제기될 때에는 정반대의 주장을 펴고 있는 아이러니가 있다. 즉, 국민연금이 재벌계열사들에 투자해서 보유하게 된 주식들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철저하게 반대하기 위해 각종 견강부회적인 논리를 들이대고 있다.

그들의 재산권 행사주장은 재벌총수의 경영권과 이해에 득이 될 때에는 찬성하고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무자비하게 반대하는 것일 뿐 하등의 헌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

자산 2조원 이상의 기업들에 대해서만 적용한 것이 평등권을 위배한다고 하지만, 이는 이미 IMF 외환위기 당시 천문학적 공적자금 투입 원인을 제공한 기업들이 대기업들이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기에 더 이상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빌미로 공정경쟁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은 백주에 생떼를 쓰는 것과 다름없다.

삼성그룹은 의결권 제한이 재산권과 평등권 침해 및 위배라고 주장하지만, 재벌의 경제력 남용으로 인해 경제주체간의 조화가 위협을 받게 될 때 적절한 규제를 통해 공익성을 확보하는 것이 당연히 합헌적인 것이다.

이번 헌법소원 제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여실히 드러내는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이 철저히 요구된다.

우선 왜 2001년 말 이전에는 현재 개정안 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의결권금지 원칙이었던 공정거래법을 그냥 두고 있다가 동법이 훨씬 미약한 현시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일까? 이는 당시 초기 김대중 정부라는 강력한 재벌개혁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 실속이 없었다고 판단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삼성그룹과 노무현 정부와의 긴밀한 관계를 추론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시중에는 참여정부 초기부터 삼성구조본과 청와대 사이에 실세 모씨를 매개로 한 핫라인이 형성되어 있다는 루머가 공공연히 나돌았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참여정부의 시장개혁 내지 재벌개혁 정책과 의지가 퇴색했다는 증거는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금감위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끝까지 삼성 등의 재벌그룹과 개혁정책을 갖고 씨름하던 이동걸 부위원장을 사퇴시키면서 더 이상 금융감독 당국에는 재벌개혁이나 시장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는 인사가 한 명도 없다.

 어떻게 산자부 장관이나 전경련 회장도 아닌 금융감독의 최고책임자인 금융감독원장이 기업들의 분식회계를 유예 내지 용서해줘야 한다고 공공연히 말할 수가 있는가? 더욱이 분식회계를 없애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면제해주고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검찰총장이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국민화합 차원에서 기소유예 내지 사면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참여정부에게서 재벌개혁이나 시장개혁의 의지를 찾겠다는 것은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삼성그룹이 법치를 훼손한 예는 첫째 2004년 7월 삼성카드가 에버랜드 지분 25.6%를 보유하는 과정에서 금감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을 위반한 것, 둘째 삼성 에버랜드가 금융지주회사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 보유중인 삼성생명 지분(19.41%)을 ‘시갗 대신 ‘취득원갗로 계산하는 변칙회계를 저지른 것,

셋째 삼성생명이 2004년 계약자 몫으로 돌려서 계산하여 할 2조원 가량의 투자유가증권 평가익을 회사몫으로 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려다 적발된 건 등을 들 수 있다.

이제 삼성은 입법, 사법, 행정,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등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전 영역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 바, 삼성공화국(Samsung Republic) 차원을 넘어서 삼성제국(Samsung Empire)을 형성하는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스럽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삼성이 제국이 되어 아무도 견제하지 못하고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하며 치닫다가 내부균열로 인해 멸망할 때, 그 때에는 바로 대한민국의 결정적인 위기가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연 우리의 삼성-국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싶은-삼성그룹은 국가의 정당한 공정경쟁정책에 반대하면서 재벌총수를 위해 부적절한 방법을 통한 경영권 집착에 앞장서는 것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냉정히 눈을 감고 자성해야 한다. 우리 국민 모두는 삼성을 통해 절망이 아닌 진정 “희망으로 가는 길”을 보고 싶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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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2005-07-13 15:15:55
교수님 논조에 정말로 동의하며,노통을 지지 했지만 삼성과의 커넥션은 일응 타당성이 있어보임. 알량한 돈몇푼에 이해할수없는 학위를주며 굽실댔던 교수넘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으며 월메나 신선한교순가? 우리쌔끼를 경희대 보낸게 자랑스럽기 까지하다.앞으로도 불편부당한 일에는 고대 장하성 교수,상지대 정교수,한성대 기상조교수들처럼 이처럼 정의롭게 해주시길 기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