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길수 기자] 용인시는 11월16일부터 12월18일까지를 가을‧겨울철 환경오염행위 특별 지도‧점검기간으로 정해 관내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가을‧겨울철에는 하천수가 부족해 소량의 오염물질 유입에도 하천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난방시설 등의 사용이 증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증가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해 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있는 폐수‧대기 배출 사업장 460곳이다.
시는 경기도환경감시단, 환경단체 추천자, 시 관계자 10명을 5개 점검반으로 편성해 사업장 환경관리 지도‧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시설 노후에 따른 오염물질 누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물환경보전법과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부과‧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