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비정규직법 개정 미합의로 전환지원금 지급 ‘불발’
[매일일보=류세나 기자] 정치권이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방향에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에 대해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했던 올해 예산 1,185억원이 당분간 지급되지 않게 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법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1일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사회보험료 7만원을 포함해 매월 25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최대 18개월간 지급하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었다.그러나 4월 추경예산을 편성할 당시 한나라당의 요구로 이 예산에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개정한 뒤에 집행할 수 있다”는 조건이 덧붙었다. 이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것.하지만 진짜 문제는 정부보조금을 받고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던 기업들이 지원금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마음을 바꿔 비정규직을 해고할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있다. 예산이 풀리지 않은 기간 동안 정규직 전환을 단행한 기업은 전환지원금 혜택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고려했던 사용자가 지원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비정규직을 해고할 수 있는 유인을 키우게 됐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이와 관련 재정부 한 관계자는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해 국회도 정치적인 부담을 느끼지 않겠나”라며 “비정규직 개정안 처리가 해결되면 부칙을 통해서 지원금을 소급해서 지급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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