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후려치기’ 신아에스비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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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후려치기’ 신아에스비에 과징금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3.06.0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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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공정거래위원회는 원가절감을 이유로 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단가 후려치기’를 한 조선업체 신아에스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200만원을 부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아에스비는 국제금융위기 여파로 수익성이 악화되자 2010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신성해양 등 2개 업체와 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선박 블록 도장, 탑재 등이 작업계약을 체결하면서 단가를 일률적으로 15%씩 삭감했다.

이는 하도급 업체의 작업내용, 작업 난이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산출근거 없이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급을 결정한 행위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규정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중소기업 간의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및 부당감액, 부당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유용 등 중대한 법위반행위 관련 현장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법위반 행위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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