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측 "국민 분열과 혼란 키워" 尹복귀 판결 정면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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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측 "국민 분열과 혼란 키워" 尹복귀 판결 정면비판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12.0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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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판결에 여론 악화되자 재판부 향해 공격
4일 윤석열 징계위 강행 앞서 사전정지 성격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을 위해 외출하며 지지자들이 보낸 꽃바구니 옆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점심을 위해 외출하며 지지자들이 보낸 꽃바구니 옆을 지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집행정지 판결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2일 공개적인 비판에 나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장 직무정지는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하는 법조항을 몰각하는 것'이라고 판시, 사실상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고, 이로 인해 여론이 더욱 악화되자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4일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앞두고 사전정지 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추 장관의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날 법원의 나름 고심에 찬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법원의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해 있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직무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공무원의 업무 시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고 이를 공공복리'라고 했지만, 이는 대부분 묵묵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책무를 다하는 검찰 공무원이 마치 검찰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검찰사무 전체의 지장과 혼란을 걱정한 것은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바, 결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 결정의 핵심 논리로 △징계사유 유무는 판단대상이 아니다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는 검찰조직의 안정이라는 공공복리에 반한다 등을 꼽고 "이 같은 논리는 검사인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항상 발생하는 문제"라고 반박했다. 이어 "위 논리의 귀결점은 검찰총장 또는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조직의 책임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정지를 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대통령마저도 징계절차의 일종인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기까지 직무집행이 정지된다는 법리와 충돌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또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징계청구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을 잃었다고 판단하여 직무를 배제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의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 아직 판단되지 않았다. 그런데 신청인이 내세우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할 경우에 항상 존재하는 것이어서 결국 어떤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를 할 수 없다는 이상한 결론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법원이 중요한 논거로 든 것에 대해서도 "대통령에 의하여 임명된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법무부 장관이 전횡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러한 전횡은 법률이 부여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축소시키거나 사실상 소멸시켜서 방지되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결 결과의 최종적인 결정권자인 대통령에 의하여 통제되는 것이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윤 총장 측 변호인은 4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 개최를 앞두고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위한 명단공개를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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