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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비정규직 직장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비정규직 보호법’이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하지만 비정규직 직장인 10명 중 6명은 법 적용 이후 오히려 고용불안감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이 자사회원인 비정규직 직장인 361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법 적용일(09년 7월 1일)이후, 고용불안감이 더 높아졌습니까?”라고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60.9%가 ‘예’라고 응답했다. 남아있는 계약기간에 따라 살펴보면, ‘1년 미만’(65.5%), ‘1년~1년 6개월 미만’(57.1%), ‘1년 6개월~2년’(56.3%), ‘무기계약’(49%) 순으로 계약종료일이 가까울수록 불안감을 더 느끼고 있었다. 고용불안감에 따른 증상은 ‘근무 중 이직준비를 한다’(70.9%,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업무 집중력이 떨어졌다’(49.1%), ‘애사심이 줄어들었다’(49.1%), ‘회사에 눈치를 보게 되었다’(32.3%), ‘자기계발에 집중하게 됐다’(31.8%) 등이 있었다. 이들 중 81.4%는 재취업 시 비정규직으로 취업할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사할 의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고용안정성이 낮아서’(28.9%)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차별대우를 받아서’(21.4%), ‘정규직 전환기회가 낮아서’(14.6%), ‘급여가 낮아서’(11.2%), ‘자격지심이 생겨서’(8.2%) 등의 순이었다. 하지만 구직자의 경우(432명)는 40.7%가 비정규직이라도 입사할 의향이 있다고 답해 차이를 보였다. 입사할 의향이 있는 이유로는 ‘정규직으로 입사하기 힘들어서’(42.6%)를 가장 많이 택했다. 계속해서 ‘일단 취업이 급해서’(21%), ‘경제적으로 어려워서’(10.2%), ‘정규직 전환기회가 있어서’(8.5%), ‘경력쌓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8.5%)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