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대출 회수 소송비 차주-금융사 나눠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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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대출 회수 소송비 차주-금융사 나눠 내야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3.06.1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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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급명령 신청 자진 취하시 비용 차주 전가 금지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금융회사가 연체대출 회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소요비용을 차주(借主)에게 전가하는 관행이 개선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가 연체대출 회수를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판결 이전에 취하했을 때 차주에게 변호사 보수, 인지대 등을 전가하는 관행을 없애고 금융사와 차주가 나눠 분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따라 차주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행사·보전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지급명령은 차주가 대출을 갚지 않아 발생한 것이고, 대부분 차주의 요청에 따라 취하되므로 관련 소송비용 전액을 차주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민사소송법 114조에는 재판이 중도에 취하될 경우 소송당사자들은 법원을 통해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결정 받을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에 귀책사유가 있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자진 취하한 경우 앞으로는 소송비용을 차주에게 전가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앞으로는 차주의 요청으로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하더라도 소송비용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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