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서울 창동민자역사 개발 사업이 2년째 장기 표류하고 투자자의 항의가 거세지면서 계획사업시행자인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시행사인 창동역사㈜를 기업회생절차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레일은 창동민자역사의 지분 31%를 갖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2일 "기업회생절차를 통해 불법을 저지른 경영진 지분을 박탈하고 채권을 삭감하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기기관이었던 철도청이 시행사와 협약을 맺었을 때와 달리 현재 코레일은 사업체여서 시행사 관리감독 권한이 줄어드는 등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창동역사 사업은 2004년 2월 건축허가에 이어 같은 해 12월 착공에 들어간 총사업비 3천억원의 대규모 공사이다.
그러나 그동안 공사 과정에서 시공사가 3번이나 바뀌는 등 혼란을 겪었다. 창동역사㈜가 분양으로 얻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다른 사업에 융통하다 은행으로부터 계좌와 부동산을 압류당해 마지막 시공사인 ㈜효성에 공사비 160억원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결국 2011년 11월 공사가 중단됐다.
지금은 철골구조물이 그대로 드러난 흉물로 방치돼 주변 미관을 해치는 건 물론 대형 안전사고 위험마저 안고 있다.
효성도 공사비를 회수하려고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내 오는 10월 공판을 앞두고 있다.
코레일도 운영 업무만 맡았기 때문에 철도시설을 소유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건축주 변경을 서울 도봉구청에 요청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이 사업에 돈을 댔던 투자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투자자들은 코레일이 사업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고 시행사를 잘못 선정한 책임이 있다며 손실 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자자인 박원일씨는 "분양계약자들이 낸 돈만 1천억원이고 노후대책 등으로 중도대출 받은 120명은 신용불량 위기에 처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도 당국과 시행사는 서로 책임만 떠넘긴다"고 말했다.
박씨는 "창동민자역사 분양 당시엔 '코레일이 투자 안전벨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시행사가 홍보했다"며 "시행사의 홍보 내용에 대해 코레일이 정정신청을 했다지만 분양이 다 끝난 후였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