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8일부터 시범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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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8일부터 시범 운행
  • 김태혁 기자
  • 승인 2013.07.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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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태혁 기자] 서울시설공단이 8일부터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 1·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 50대를 연말까지 시범 운행에 들어갔다.

장애인 전용 개인택시는 기존 장애인 콜택시처럼 서울시내 전역과 서울시와 인접한 경기도 12개 시, 인천국제공항 구간을 운행한다.

요금은 기존 장애인 콜택시 요금과 같이 기본거리 5km에 1천500원이고, 5~10km 구간에선 1km당 300원이다. 10km를 넘으면 1km당 35원씩 추가된다.

이용하려면 희망시간 2시간 전부터 서울시설공단 장애인 콜택시 콜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순서대로 배차된다.

이용신청은 전화(1588-4388), 인터넷(), 팩스(2290-651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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