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적법 개정하면 中 사대정권"
상태바
안철수 "국적법 개정하면 中 사대정권"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1.05.31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투표에 부칠 사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31일 정부가 추진 중인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국적을 주기로 한 국정법 개정안과 관련, “목적이 의심스러운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이라고 주장하며 국적법 개정 시도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국적법 개정은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다. 어떤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것인가 하는 대한민국 정체성의 문제”라며 “사안의 중대성으로만 따진다면 국민투표에 부쳐도 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적법 개정은 목적이 의심스러운 위인설법”이라며 “만일 채용공고를 내면서 사실상 특정인이나 특정 학교 출신만이 채용될 수밖에 없도록 조건을 정한다면, 그건 공채가 아니라 채용 비리인 것과 같은 이치”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많은 분들은 이번 국적법 개정이 특정 국가 눈치 보기의 일환이며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며 “만의 하나 특정 국가 출신들을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면 당장 중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적법 개정의 주된 대상이 될 화교나 한국계 중국인을 지지층으로 포섭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으로 읽힌다. 안 대표는 이어 “그렇지 않아도 일부 중국인들이 김치와 한복도 중국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전 세계를 상대로 ‘문화 사기’를 벌이고 있고, 중국의 대한민국 영토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적법 개정까지 이뤄진다면 문재인 정권은 한중관계를 갑신정변 직후 예속관계로 되돌린 굴욕적인 ‘중국 사대 정권’이라는 역사의 평가와 비판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