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철희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1년 6월 정기분 19만2천건에 대해 195억을 부과하고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을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6월1일 및 12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하며,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 등을 차등 적용해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상반기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16~30일까지이며, 인터넷뱅킹, 현금자동지급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면 자동차세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1899-0076)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경우에는 전자 납부번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어플을 통해 지방세 납부를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6월 연납을 신고 납부하는 경우 하반기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지며, 신청방법은 시청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 방문 신청 또는 위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전액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인 오는 30일 이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자칫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과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압류등록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평택=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