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학생 수련활동 시 교원 행동강령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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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감 "학생 수련활동 시 교원 행동강령 만들라"
  • 김태혁 기자
  • 승인 2013.07.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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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동행해 지도...위반하면 강력한 제재

[매일일보 김태혁 기자]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이 22일 학생 수련활동 시 교원들의 행동강령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문 교육감은 이날 실·국·과장 회의에서 "학생들의 수련·체험활동 때 교원들의 행동강령을 만들고 안전사고에 철저히 대비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18일 태안 사설 해병캠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장과 교사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교육부도 이날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체험활동에 교사가 동행해 지도하도록 한 원칙을 위반하면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문 교육감은 아울러 학생들의 동선에 유흥업소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보라고 주문했다.

현행법에는 학교 주변 200m에 유흥업소가 들어서지 못하게 돼 있지만, 단순히 거리로 판단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파악해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보건법은 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200m 이내는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으로 지정돼 모텔이나 성인 나이트클럽,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가 영업할 수 없도록 정했다.

그러나 최근 한국마사회는 성심여중·고교에서 직선거리로 230m, 원효초교와 남정초에서 각각 560m와 780m 떨어진 지점으로 용산경마장(마권 장외발매소)을 이전하려다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마사회와 상급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는 학교와의 거리가 200m가 넘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문 교육감은 학교주변 유흥업소 금지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을 만드는 방안 등을 언급했으나, 상위법에 200m로 명시돼 있어 관련 규칙 제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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