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인마트, 연방법원에 라면업체 집단 소송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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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인마트, 연방법원에 라면업체 집단 소송 요청
  • 김형석 기자
  • 승인 2013.07.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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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내시장 담합 적발한 것…수출품은 담합 대상 아냐"
[매일일보 김형석 기자]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대형 할인마트 한 곳은 지난 22일 농심·삼양식품·오뚜기·한국야쿠르트 등 라면 4사와 이들 현지법인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의 진행을 승인해 달라고 연방지방법원에 요청했다.미국에서 제기된 이번 집단소송 승인 요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7월 이들 라면 회사들이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가격을 담합했다며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따른 미국 수입업자와 일반 소비자의 손해 배상 차원으로 진행됐다.
원고 측에 따르면 미국의 손해배상금 판단 기준을 근거로 해당 기간 미국의 한국 라면 소비자가 입은 피해는 2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하지만 공정위는 "2012년 라면 4사에 대한 담합 결정은 '국내시장'에 피해를 주는 담합을 적발하여 제재한 것"이라며 "수출품은 담합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며, 관련매출액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한편 삼양식품을 제외한 나머지 3개사는 지난해 공정위 과징금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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