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손실보상 재원 부족시 내년 1~2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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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손실보상 재원 부족시 내년 1~2월 지급”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1.07.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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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 아르세날레 회의장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해 제3세션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에서 발언하는 모습이 모니터로 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베네치아 아르세날레 회의장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해 제3세션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에서 발언하는 모습이 모니터로 중계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코로나 사태 이래 최악의 재확산 조짐이 뚜렷해지면서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담긴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재정당국은 추경에 반영한 손실보상 재원 6000억원이 소진될 경우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내년 1~2월이 돼야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의 참석차 출국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동행한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법에 의한 손실보상은 당연히 산정해서 줘야한다"며 "소상공인지원법 시행령까지 만들려면 2~3개월이 걸리지만 7월7일 공포날부터 적용한다고 해서 6000억원을 추경에 계상했다"며 "6000억원으로 부족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해 1~2월에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시행령이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서 10월쯤 시행한다고 보면 7월7일부터 피해손실을 산정해 지원해야 하는데 워낙 많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며 "급한 건 6000억원으로 지원하고,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추가 소요를 넣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는 당장 더 늘리자고 할 수도 있지만 보상절차에 따라서 심의절차 따져보고 필요한 것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드리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추가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이 10월부터 이뤄지면 기한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과 지원금의 규모도 충분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정으로서 역할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이후 3~4차례 자영업 손실보상을 해 드렸는데 올해 1월에 추경은 안했지만 새희망자금 있었고, 3월 추경으로 새희망자금 플러스 지원했다. 이번에 2차 추경하고, 10월부터 법에 의해 손실보상 이어가는 데 큰 문제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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