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진용준 기자] 금천구(구청장 차성수)가 지역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및 영업시설 개선지원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융자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신고 된 일반음식점 중 모범음식점의 경우 시설개선과 메뉴개발 등에 소요되는 총 자금의 80% 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기타 일반음식점의 경우도 영업장을 보다 나은 시설로 개선하고자 할 경우 연 2%의 저리로 융자가 가능하다.
단,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및 혐오식품 취급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미 식품진흥기금을 융자받아 상환 중이거나 상환 후 1년 이내인 자도 이번 융자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받은 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거나 채무승계가 되지 않은 영업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일시에 조기 상환해야 함으로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융자를 원하는 영업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금천구 위생과로 제출하거나 문의(2627-2606)하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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